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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0611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발전소 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에스티엑스솔라 주식회사, 2014. 3. 7. 변경 전 상호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을 순차적으로 ‘이 사건 1차 계약’ 내지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지역 및 설치사업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 1 2012. 7.경 일본 동북지역 4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630,000,000원 2 2013. 2. 18. 대구 달성군 하빈면 소재 낙동강연안 1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312,000,000원 3 2013. 11. 6.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하 ‘3차 사업’이라 한다) 370,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2. 이 사건 1차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2차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187,09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39,09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청구서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갑 제6호증)를 발송하였고, 2014. 10. 20. 이 사건 1차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27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2차 계약의 용역대금으로 3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3차 계약의 1차 중도금으로 8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701,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7호증 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3차 계약 체결일인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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