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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31 2015고정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1:17경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내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소재지에 있는 ‘생생양파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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