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3,38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5. 3. 증여를 원인으로 1983.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피고는 C 과수원 20,31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원고
토지의 북동면과 피고 토지의 남서면은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경계로 인접하여 있다.
나. 한편, 피고 토지의 남서쪽 일부에는 오래 전부터 별지 도면 표시 32, 75, 74, 73, 72, 71, 70, 69, 68,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의 북쪽에 접하여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이용하거나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토지와 함께, 위 도로 남서쪽에 위치한 소유자 불명의 울산 울주군 E 임야 453㎡ 및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75, 74, 73, 72, 71, 70, 69, 68, 67,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위에 배나무 등을 경작하거나 농사용 창고를 짓는 등 과수원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원고와 피고 토지 일원의 ‘H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30.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한 피고 토지 전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799,191,6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손실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은 99,493,74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