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6:10경 인천시 논현동 소래포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