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에 있는 올림픽훼미리타운 사거리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역 쪽에서 문정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