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에 2차례, 2012년도에 2차례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특히 2012. 8. 13. 혈중알콜농도 0.3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사정, 범행에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