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2. 8.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1. 20:14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에 2차례, 2012년도에 2차례 총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특히 2012. 8. 13. 혈중알콜농도 0.3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사정, 범행에 사용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