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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5 2013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인바, 2013. 8. 30. 22: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우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2k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거리 및 벌금수배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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