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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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