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8. 30. 17:30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문예회관 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7년도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