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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3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05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 하였거나 …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함은 본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본조 제2항 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재심의 대상이된 대구지방법원 64나46 판결 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황무지였던 것을 피고들이 해방전부터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작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에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이라하여 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한바 위 소외 1의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판단한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면 「8.15해방이후 현재까지 피고들이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오던중이고...... 원고는 위 토지를 한번도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증이 전기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것임이 뚜렷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위 64나46 판결 과 형사확정판결의 왜곡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다」함은 같은 조항 제7호 의 사유에 관하여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에 같은 법조 제2항 의 사실도 아울러 주장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재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증인 소외 1이 허위진술을 하여 이제구속기소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 제2항 의 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 형사유죄판결이 있어 원고가 그 판결등본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있다하여 전기 법조항 제7호 의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원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증거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거나 원심에 의하여 확정된바 없는 관습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종전의 자백을 취소하였고, 또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착오에 기인한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자백의 취소를 허용한것은 정당한 조처라 할것이고, 원판결이 「직권으로..... 따져보건대.....」의 표현을 사용하였다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 즉 기판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표시된 소송당사자는 물론, 그 변론종결후의 일반승계인도 당사자적격이 있는것이므로 확정판결후 당사자중 사망한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일반승계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승계의 문제는 없는것이며, 원판결도 망 피고 소외 2의 일반승계인인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 즉, 재심피고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므로서 망 피고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그 효력은 소외 2의 일반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한것이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판결첨부도면은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하면, 전기도면은 평면기하학적인 평판으로 거리비교법에 의거, 기지점을 선정, 광선법에 의항 측량하여 본건 각 재심피고들이 점거 경작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위치 및 지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여, 원판결이 분쟁목전물의 특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의 소론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등기가 경료된 이상 일응 진정한것이요, 절차와 원인에 있어 적법히 치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을 뒤엎을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30여년전에 본건토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되는 소유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확인의 소와 토지인도의 소를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본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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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5.9.29.선고 65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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