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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4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4(2)형,012]
판시사항

운전사의 과실이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수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엿고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우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 운전수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그 판단이 정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용하고 있는 각 증거, 특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왕왕 있는 도로횡단자가 있는가를 보고, 운행을 하였드라면, 본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와 「본인이 당시 오후 6시나 되는 한적한 농촌 도로상이라 전방만을 보고, 좌우는 별로 주시치 않고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동차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여의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라는 공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본건 과실을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원심이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금고 8월이 선고된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사유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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