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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누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2)행,083]
판시사항

염색공장의 건축을 전제로 관재당국으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이 공장건설없이 10개월을 경과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판결요지

공장건설을 전제로 귀속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이 경과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택용 대지라하여 본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 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천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이 재산에 관한 정당한 연고자로 인정하고 원고가 사업계획을 목적하는 개인용 주택이외의 염료공장시설에 필요한 건물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1961.2.7자로 이 원고에게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최초부터 염료공장의 부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본건 토지를 개인 주택용 대지로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은 한 본건 임대차계약 후 공장건설이 없이 10개월의 시일이 경과한 사실만 가지고 본건 토지가 개인주택용 대지라 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현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본건 임대차취소로 말미암아 그 목적 사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김병식은 원판결이 단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제12조 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임차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외 김익홍이 피고와 아무 계약없이 이 토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실상의 연고는 모르되 원고와의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야만 된다는 정도의 법률상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사업계획서가 허위내용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변론의 전취지 특히 200평 한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김병식에게 본건 토지를 개인주택용 부지이외의 사용목적아래 임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피고가 개인주택용부지 이외의 토지로 소외 김병식에게 임대하였다고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외 김병식 동 김익홍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는 할수없는 것이므로 그들이 적법한 연고자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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