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자이다.
사건당일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3. 1. 08. 00:4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8,200원을 요구받았으나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