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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3:0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PC를 2013. 4. 30. 03:19까지 이용하고, 라면을 취식한 후 대금 도합 36,6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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