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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8노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또는 3월경) 세무기장 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 B(피해자)와 ‘각자 5억 원씩 투자하여 인천 연수구 AG 외 4필지 3,019㎡(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여기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수익을 나누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18.경까지 투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5. 8.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 6동 72세대(또는 74세대)를 건축하는 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과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사업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여기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사업용 계좌 중 하나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460만 원을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동업자금 합계 855,64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25번을 제외하고,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는 ‘AH’, L 명의 F은행 계좌번호는 ‘AI’, N 명의 AD조합 계좌번호는 ‘AJ’의 오기로 보인다.

2.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사건 경위 1) 공사업자인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또는 3월경) 세무사인 남편 사무실에서 세무 기장업무를 도와주던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11. 이 사건 토지를 3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피고인 동생)L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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