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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34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단체 소유인 소형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담보금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만 남길 것이니, 위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와 연결된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위와 같은 대출방식은 불법적인 것이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등 범죄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1. 09: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범죄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하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조합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C조합계좌에 입금된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위 F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인출 용도에 관한 은행 직원의 질문에는 부동산계약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C조합계좌에 입금된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2018. 5. 31. 13:17경 김포시 H건물에 있는 F은행 김포신도시지점에서 위 8,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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