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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3894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5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나. 원고 B에게 74,483...

이유

인정사실

원고

A과 피고의 동업계약 원고 A과 피고는 2014. 7. 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상 출자금 및 지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이 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도 2015. 7. 1.까지 2,000만 원을 출자한다.

지분은 원고 A이 51%, 피고가 49%를 취득한다.

원고

A의 출자 및 D의 설립 원고 A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원) 송금처 2014. 6. 17. 2,000,000 E공인중개사 2014. 6. 23. 60,000,000 피고 관리 원고 A 명의 계좌(D 설립용) 2014. 7. 08. 12,000,000 피고 명의 계좌 2014. 7. 11. 26,000,000 〃 2014. 8. 01. 100,000,000 D 명의 계좌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2014. 7. 14. D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A, 피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로 원고 A이 취임하였다가 사임하고 피고가 2014. 7. 22. 취임하였다.

피고의 출자금 임의사용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돈 중에서 다음 표와 같이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기간 합계 금액(원) 출금 계좌 입금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1) 2014. 7. 21. ~ 2014. 12. 11. 25,710,000 피고 명의 F은행 계좌 (뒤 4자리 G, D 설립용) 피고 명의 다른 F은행 계좌(뒤 4자리 H), I은행 계좌, J은행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2014. 6. 24. 및

6. 27. 14,001,500 피고 관리 원고 A 명의 F은행 계좌(D 설립용) K, L 명의 각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2014. 8. 2. 6,300,000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명의 계좌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 8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 8 기재 각 횡령방법란은 별지 범죄일람표(2) 오기 정정 기재 각 횡령방법란의 오기이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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