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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9:20 분경 평택시 C 앞길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17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2016. 1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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