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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3:3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금 릉 역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4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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