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88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4. 04: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공장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E 마이 티 2.5 톤 화물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04: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E 마이 티 2.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 IC 인근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2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공장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작업현장에 들어가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이 티 2.5 톤 화물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E 마이 티 2.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경주 IC 휴게소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 고단 107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8. 0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공장 건물에 이르러, 그 곳 공장 건물 창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