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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40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3,173,18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주개발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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