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55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657,53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657,53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