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7722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수시스템은 1,971,119,28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동수시스템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