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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101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3,527,114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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