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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2043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 내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그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피고인 법인 공장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바나나칩 0.208킬로그램을 원료로 사용하여 'E 189개(1개당 100그램 총 18.9킬로그램)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바나나칩 1.966킬로그램을 사용하여 ’E‘ 2,064개를 제조한 다음, 2013. 4.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피고인 법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E‘ 1,886개 합계 4,7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9. 위 피고인 법인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코코아파우더’ 0.11킬로그램을 원료로 사용하여 ‘E’ 77개(1개당 100그램, 총 7.7킬로그램)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경과한 ‘코코아파우더’ 0.887킬로그램을 원료로 사용하여 ‘E 663개를 제조한 다음, 2013. 7. 9.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피고인 법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E' 443개 합계 1,10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위 각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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