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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3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장소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대전 유성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제빵, 제과 시설을 설치하고 E을 제빵사로 고용하여 식빵, 맘모스빵 등 빵류와 과자류를 제조한 후, 관할 구역 밖인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및 대전 동구 H에 있는 I마트에 이를 각각 납품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표시의무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D 조리장에서 제조한 식빵, 맘모스빵 등 빵류와 과자류의 용기포장에 판매가격만 표시하고, 유통기한, 원재료, 성분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위 G마트와 I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3.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D 조리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제과점 영업 업무에 관하여 당류 가공품인 레인보우 스프링클스의 유통기한이 2013. 5. 14.까지임에도 이를 제빵 및 제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조각땅콩(유통기한 2014. 3. 16), 순후추(유통기한 2014. 2. 27), 초콜릿 다크미니 모카빈(유통기한 2014. 1. 9), 카라멜너트 크런치(유통기한 2013. 12. 6) 등 유효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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