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제조연월일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황태머리 포장 식품 5개(한 개에 1kg)를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매장에 합계 57,750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연월일은 2014. 1. 21. 이전임에도 식품의 포장지 ‘제조연월일’란에 2015. 1. 14.로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2014. 10. 15. 09:00경 위 E 작업장에서 노가리 40미 포장 3개, 황태포 10미 20개, 통황태 3미 13개에 ‘제조연월일’란을 기재하면서 실제 제조연월일인 2014. 10. 15.이 아닌 2014. 10. 17.로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E 작업장에서 원주시 H에 있는 I협동조합에서 직영 운영하는 J 판매매장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 K 생태포 3봉지를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에서, 2013. 12. 17.경 위 J 매장에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명품아카시아꿀(2kg) 8개, 아카시아꿀튜프(1kg) 15개, 야생잡화꿀(2.4kg) 4개, 아카시아꿀피티(2.4kg) 12개, 아카시아꿀(2.4kg) 12개를, 2013. 12. 2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