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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7 2018고단1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6.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65 송탄출장소 앞 1번 국도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평택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4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C의 K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고, C의 K5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4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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