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송림동 방면에서 석남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반대차로로 직진하며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등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