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5. 19.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하여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해 급히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위 차량의 과속페달을 가동한 과실로 인해 출발장소 밑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69년생, 남) 소유의 F 아반테 피해차량1)의 우측 뒷 범버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버 및 휀다, 좌측 앞,뒤 문짝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피의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차량1)앞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G(61년생, 남) 소유의 피해차량2) H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버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버로 충격한 사고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1)F 아반테 승용차량 시가 2,1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고, 피해차량2) H 그랜저 승용차량 시가 1,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오퍼센트(0.215% 주취상태에서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D 주차장 관리 방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