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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1 23:0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앞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인디안 사거리 방면에서 오마트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4차선에서 정차중인 C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돌아가는 삼겹살 앞 노상에서 익산시 영등동 우리신협 맞은편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견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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