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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2 2019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모텔 방면에서 F 모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사거리 내에 미리 진입한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한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한 시가 미상의 자전거 앞바퀴를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마땅히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도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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