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길 내당네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상을 반고개네거리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킬로미터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횡단보도상은 교통정리가 행하여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위치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발부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타이어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