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8. 1.부터 수원시 장안구 E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8. 1.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8. 1.부터 2011. 7. 29.까지 위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에서 관리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3. F 등 조합원 25명으로부터 2009. 7. 4.자 창립총회 및 2010. 11. 28.자 임시총회 관련 속기록, 총회 참석인명부, 투표용지, 서면결의동의서, 총회동영상 촬영 영상물에 대하여 열람등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속기록을 제외한 총회 참석인명부, 투표용지, 서면결의동의서, 총회동영상 촬영 영상물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회 관련자료 복사 열람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