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18. B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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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나.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13.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 설립된 조합원 81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7. 12. 12.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C은 2017. 12. 1.과 2017. 12. 7. 2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81명 중 73명이 초대되어 있는 D 단체채팅방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총회 일정을 공고하였다. 1. 총회 / 송년회 날짜: 2017년 12월 12일(화 시간: 16:00~21:00 장소: E 근무형태: 조합원 전체 파업
2. 안건 - 2017년 노조활동 현황보고(F 사무국장) - 노조비 입금/지출내역(자료작성, C) - 조직형태 변경사항(투표용지, 도장) - 송년회 2) 위 총회는 위원장 G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 F이 의장 자격으로 진행하였는데, F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먼저 ‘산별 전환’, ‘기업노조 유지’,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중 1가지를 선택하는 형태의 투표(이하 ‘1차 투표’라 한다)를 진행하여 산별 전환이 과반수 이상 나오면 산별 전환 찬반 투표(이하 ‘2차 투표’라 한다
)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후 1차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참석인원 65명 중 산별 전환 35표, 기업노조 유지 13표, 기간을 두고 산별 전환 14표, 무효 3표가 나와 산별 전환을 원하는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이유로 2차 투표를 진행하였다. 3) 2차 투표에서는 조합원 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