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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3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F 가 열람 복사를 요청한 2016. 10. 22. 자 총회 촬영 동영상을 이미 제공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은 2016. 10. 27. 조합원 F로부터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안건에 대한 결의와 조합 임원 선출이 이루어진 2016. 10. 22. 자 총회 CD, 회의록( 속기록) 등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 2016. 11. 8. F에게 총회 CD, 회의록( 속기록) 을 복사하여 교부한 사실, ② 그런데 F가 받은 위 총회 CD에는 2016. 10. 22. 자 총회 회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 만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에 F가 2016. 11. 10. 다시 2016. 10. 22. 자 총회 회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조합원 F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인 2016. 10. 22. 자 총회 촬영 동영상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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