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217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2,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되지 않아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 있는 ‘알비스’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알비스를 복용한 이후 곧바로 속이 뒤틀리고 몸이 빨갛게 달아오는 등의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가 주사를 맞아 회복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6. 원고에게 알비스 복용을 중단시키고, 이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자주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기관지에 관한 알러지 반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2013. 6. 19.자 위 진료기록부에 ‘세파클러 및 라니티딘에 알러지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8. 13. 소화가 안 되고 배변이 불편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위염, 위장염 등으로 진단한 후 원고에게 수액과 더불어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 있는 ‘큐란’을 투약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위 큐란 투약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등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쇼크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에 심장 마사지, 기도 삽관을 실시하였다.

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앞니 2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을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았다.

사. 이후 원고는 2013. 8. 14.부터 2013. 9. 3.까지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늑골골절, 쇼크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3. 9. 3.부터 같은 달 25.까지 D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받았다.

아. 피고는 원고가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삼육서울병원, D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받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간병비 등 합계 7,983,370원을 지급하였다.

자.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