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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4가단68828
손해배상(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안검하수 교정술 등을 시술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2. 6. 4.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원고가 눈을 뜨면 졸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성형수술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6. 1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술, 쌍꺼풀 수술, 눈밑피부 지방재배치 및 피부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았다. 3) 원고는 2012. 6. 18. 및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받은 후 같은 달 2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눈매 짝짝이로 인한 왼쪽 눈 재교정술(이하 ‘이 사건 1차재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4 원고는 2012. 7. 4. 및 같은 해

8. 6. 2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은 후 같은 달

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왼쪽 눈의 고정점 높이를 낮추는 교정술(이하 ‘이 사건 2차재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5 원고는 ① 2012. 8. 14. ② 같은 달 24. ③ 같은 해

9. 7. ④ 2013. 2. 1. 4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은 후 2013. 2. 2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양쪽 눈의 높이를 모두 낮추는 교정술(이하 ‘이 사건 3차재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6 원고는 ① 2013. 2. 25. ② 같은 해

3. 6. ③ 같은 해

4. 5. ④ 같은 해

5. 3. ⑤ 같은 해

6. 10. ⑥ 같은 해

7. 12. 6회에 걸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은 후 2013. 7. 3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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