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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216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안과이비인후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후천성 비중격의 편향 또는 편위, 코선반의 비대, 좌측 만성 상악동염, 기타 알러지 비염’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다음 2016. 3. 5. 퇴원하였는데, 원고가 입원 중이던 2016. 3. 4.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담당간호사는 원고 엉덩이에 디페인(진통제) 등을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급성인두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6. 3. 9. 퇴원하였는데, 2016. 3. 7.과 2016. 3. 8. 두 차례 입원실 간호사에게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이에 간호사는 약간 빨간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찜질을 권한바 있으며, 원고는 특별한 증상 호소 없이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1.부터 같은 30.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 5차례에 걸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엉덩이 주사 부위 통증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4. 14.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주사 부위가 뭉쳐 있고, 누르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연조직염이 의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발열, 통증, 부종, 열감 등을 호소하지는 않아 일단 온찜질을 한 후 일반 외과에서 재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5. E가정의학과의원, 2016. 4. 16. F병원, 2016

4. 19. G병원을 거쳐 2016. 4. 19. 전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의 연조직염 의증, 엉덩이의 농양 의증’ 진단을 받고, 2016. 4. 21.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둔부의 혈종’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5. 혈종제거술을 받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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