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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4가합46955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요통 및 좌하지 동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제3-4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4. 2.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2. 21. 피고 병원에서 제3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좌측 및 제3-4요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3.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운동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3.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3. 12.경부터 수술부위 허리통증이 재발 및 악화되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게 추가로 약을 처방하고, 집에서 안정가료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의 위 허리통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3.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CRP(7.3)가 항진되어 제3-4요추간판염(이하 ‘이 사건 추간판염’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16.까지 피고 병원에서 정맥주사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9. 23.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였고, 2014. 10. 11.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12. MRI검사결과 제3-4요추에 감염성 척추염이 남아 있는 소견을 받았으며, 2014. 10. 14.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9. 18.부터 2014. 12. 11.까지 'D병원'에 내원하여 방문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5. 3. 11.부터 2015. 12. 3.까지 E 의원에 내원하여 방문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바. 원고는 현재 제3-4번 요추간판 화농성 추간판염이 있고, 그 정도는 경증과 중등도 사이이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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