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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정24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함)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2. 2. 14. C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D, E은 위 C의 주식을 각 25%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2. 2. 14. C의 사내 이사로 각 등기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D를 사내 이사에서 해임시키고, E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26.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ㆍ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C는 피고인 1 인 주주 회사가 아니고, 주주 중 1 인인 D로부터 상호 및 정관 변경, 사내 이사 선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시 주주총회의 기간 단축 동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주주총회 절차에 의해 상호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F을 사내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피고인 명의의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상호 및 정관, 사내 이사를 변경한다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주주 명부( 피고인이 위 C의 1 인 주주라는 내용), 피고인 명의의 기간 단축 동의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 )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은 2013. 12. 26. 위 C의 법인 등기부에 상호가 ‘ 주식회사 H’ 로, 사내 이사가 ‘F ’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그 무렵부터 위 춘천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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