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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9.07 2015나17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생산자로부터 한라봉 등 과수를 사들여 피고 등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이고, 피고는 감귤영농업, 감귤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약 10여 년간 감귤, 한라봉 등을 거래하여 왔다.

나. C는 피고와 소외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4. 8.경 피고의 경영 관리를 그만두었고, 소외 법인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주로 생산자들로부터 감귤을 사들여 피고가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와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2.부터 2014. 4. 3.까지 당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를 통하여 피고에게 한라봉, 천혜향, 비가림 감귤 등의 시설감귤(이하 위 감귤 등을 ‘이 사건 시설감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노지감귤을 공급하면서 피고와 소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1.부터 2014. 4. 3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289,496,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지급금액(원) 2013. 4. 11. 15,020,000 2013. 5. 20. 10,000,000 2013. 10. 4. 5,000,000 2013. 12. 3. 18,000,000 2013. 12. 16. 3,000,000 2013. 12. 23. 10,800,000 2013. 12. 25. 5,000,000 2014. 1. 3. 20,000,000 2014. 1. 11. 10,000,000 2014. 1. 20. 9,576,000 2014. 3. 3. 23,100,000 2014. 3. 11. 10,000,000 2014. 3. 21. 30,000,000 2014. 3. 31. 50,000,000 2014. 4. 11. 20,000,000 2014. 4. 22. 10,000,000 2014. 4. 30. 10,000,000 2014. 4. 30. 30,000,000 289,49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감귤을 공급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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