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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1331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통신장비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D이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 A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와 같이 통신장비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E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A이 자금집행 등 운영을 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었던바, 원고들은 원고 B의 일부 회계 및 자금을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처리,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였다.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 A이 송금한 금원이다. 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급’이라 한다). 일자 입금자명 금액(원) 2014. 5. 20. A 50,000,000 2014. 6. 10. D 3,000,000 2014. 6. 16. A 3,000,000 2014. 6. 17. D 2,000,000 2014. 6. 18. D 5,000,000 2014. 6. 20. D 20,000,000 2014. 6. 25. A 18,000,000 2014. 6. 25. A 43,000,000 2014. 6. 30. A 7,000,000 2014. 7. 15. 주식회사 B 220,000,000 2014. 7. 31. 주식회사 B 30,000,000 2014. 8. 1. D 25,000,000 2014. 8. 4. 주식회사 B 10,000,000 2014. 8. 18. 주식회사 B 50,000,000 2014. 8. 19. 주식회사 B 30,000,000 2014. 8. 20. A 40,000,000 2014. 8. 26. 주식회사 B 20,000,000 2014. 8. 28. 주식회사 B 10,000,000 2014. 9. 2. D 10,000,000 2014. 9. 4. D 10,000,000 2014. 9. 10. D 5,000,000 2014. 9. 16. D 1,000,000 2014. 9. 18. 주식회사 B 20,000,000 2014. 9. 25. D 5,000,000 2014. 9. 29. 주식회사 B 8,000,000 2014. 9. 30. D 2,000,000 2014. 10. 1. D 500,000 2014. 10. 2. A 2,000,000 2014. 10. 16. D 5,000,000 원고 A, D 합계 256,500,000 원고 B 합계 398,000,000 총합계 654,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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