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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24 2016가단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화 5,165,020엔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분석기기, 실험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및 관련 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1988. 7.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및 관련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공급 및 미지급대금의 정산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2. 9. 20.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공급한 물품의 구체적인 공급일자, 물품명, 물품가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수출일자 송장번호 물품명 물품가액(엔) 2012. 9. 20. D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394,800 2012. 10. 31. E 중압 크로마토그래피(110V/60Hz) 441,100 2012. 11. 8. F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21,400 2012. 12. 4. G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60,800 2012. 12. 25. H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84,500 2013. 1. 22. I 중압 크로마토그래피(110V/60Hz) 2,643,550 2013. 2. 7. J 중압 크로마토그래피(110V/60Hz 1,628,500 2013. 4. 2. K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773,900 2013. 6. 3. L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318,400 2013. 7. 5. M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66,500 2013. 7. 26. N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195,060 2013. 8. 23. O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113,850 2013. 8. 29. P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143,210 2013. 9. 12. Q 중압 크로마토그래피 소모부품 98,180 2013. 10. 4. R 중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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