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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267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파산 전 상호 “주식회사 A”, 2014. 5. 1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7. 10. 24. 설립되었다.

E는 2008. 12. 10.부터 2015. 2.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바, 그 중 2013. 10. 24.부터 2014. 5. 19.까지는 F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E는 원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G으로 하여금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하였다.

(3) I는 “J”이라는 상호로 종이, 화장품, 화장품 원료 무역업에 종사하였던바, 원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I의 계약 체결 (1) 원고, 피고, I는 2014. 5. 15. 원고가 제품을 I에게 공급하고, I는 이를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며, 피고와 I는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그 중요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판매계약 제3조에 따른 “별첨 공급단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판매계약 체결 당시 E는 F과 함께 원고 공동대표이사였음에도 단독으로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제품 공급 및 제품의 하자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키토산부직포 원단을 1kg 당 82,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한 후 2014. 6. 18. I를 거쳐 피고에게 키토산부직포 원단을 327.2kg 을 납품하였다.

(2) 주식회사 태봉(이하 ‘태봉’이라 한다)은 2014. 8. 27. “K"을 통하여 원고에게 키토산부직포 847.5kg 을 공급하였는데, 위 제품에서 하자(키토산과 면사의 혼합비율이 생산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름)가 발견되자 원고는 2014. 9. 15.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태봉은 미지급된 가공비 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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