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6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7. 8.경 토석 채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토석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이는 단지 행정적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일에 불과하며, 채취한 토석의 양이 복구계획서상의 잔토량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 ‘채취계획선’은 그 허가조건이라 할 것이고, 그 ‘채취계획선’을 벗어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7634 판결 등 참조), 승인받은 복구계획서에 따른 절토범위 또는 절토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면 이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승인받은 복구계획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흙을 절토하여야 함에도 위 복구계획서와 달리 계단 한 단을 모두 깎아 절토하였고, 그와 같이 절토한 토석의 양이 9,374㎥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복구계획서상의 절토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절토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이상 최종적인 절토량도 복구계획서상의 절토량을 초과할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바, 이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한 행위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