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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3노10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명의대여를 하고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H은 2007. 7. 30.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스스로 위 신청을 철회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위 신청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으며, 골재채취와 달리 토석채취의 경우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명의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단서) 실제 많은 토석채취 현장에서 명의대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는바, 명의대여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토석채취허가(토목용)와 관련하여 토석채취 장비 보유는 허가명의자를 위한 편의조건에 불과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실제로 토석채취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을 산지관리법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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