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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5고정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C 토지에서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유한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토석채취허가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약 3,596㎥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각 현황측량성과도, 토적표, 각 불법지 현황 사진, 관련 공문(토석채취허가, 도면)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와 이에 첨부한 항공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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