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2: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23, 해맞이역 앞에서 그 전 횡단보도를 거제3동쪽에서 해맞이역쪽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반대차선에서 급정차하자, 피해자 B(남,49세)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1회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