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14. 12. 11./ E/ F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성형외과업, 외과업, 피부과업, 치료서비스업,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 화장(化粧 서비스업, 마사지업
나. 원고 A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갑5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G/ H/ I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업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물리치료업, 원격진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간호업, 병원업, 병의원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B은 2015. 12.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의 구성 부분인 “FILL”과 “TOX”의 순서를 바꾸고 그 사이에 “and”의 소리가 나는 영문자 “N”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57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5. 2. 원고 B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